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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라는 혼인빙자간음죄 목사님께 물었더니

영혼의 양식

by 우리밀맘마 2010. 4. 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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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판결, 혼인빙자 간음 위헌 판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흐흐 드뎌 또 목사님을 찾아갈 꺼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네요. 이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위헌 결정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위헌결정을 내렸는가 신문을 요모조모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이유더군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7일 최근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최초 혼인빙자간음죄가 도입할 당시하고 많이 달라졌다”면서 “언뜻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이 자기 성적결정권이 없는 유약한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남성 우월적 규정”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즉, 이전에 합헌결정을 할 때는 혼인빙자 간음이 여성의 피해에 대한 구제책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또 지금은 여성의 성적결정권이라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권적인 차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나봐요.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안이 그러한지라 제가 직접 가지 않고, 남편을 시켰습니다.
 
"가서 물어보고 와요~"

그런데 남편도 좀 궁금한게 있었던지 순순히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시간 약속을 하네요. 역시 예의바른 남편. 전 그냥 막 가는데.. ㅋㅋ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시던가요?"

그런데 목사님도 오늘 많이 바쁘셔서 직접 만나질 못하고, 남편과 점심 시간에 간단하게 통화를 주고 받았답니다. 그러니 답변도 좀 부실한 것 같아요. 다음은 남편이 들려준 목사님의 답변입니다.

"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으로 본다면 혼인빙자간음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조혼의 풍습이 있었고, 부모들이 성인식을 하는 나이가 되면 서로 약혼을 한답니다. 이 약혼이 거의 결혼에 해당하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네요. 그래서 여성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거의 유부녀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혼한 남자 외에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는 불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형죄가 된답니다. 어휴 남편의 설명을 듣다보니 제가 오싹해집니다.


당시는 일부다처제의 사회였기 때문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두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성관계를 하고 난 뒤에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거나 그에 합당하는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남자도 사형이랍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구약 율법이 생겼을 당시의 사회풍습은 너무 다르기에 그 법의 세부항목을 따른다면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고 하네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런데 아내와 아이의 표정이 ..




하지만 성에 관한 성경의 주요 핵심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하네요.


첫째,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더욱 행복하게 하는 선물이며, 자식을 생산하여 대를 잇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다. 즉 성은 부부가 즐겨야 할 중요한 행위이면서도, 자식을 생산하여 다음 세대를 잇게 하는 책임이기도 하답니다.

둘째, 성에는 책임이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성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듯이 자신이 결정하고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은 결코 단순히 남여가 즐기는 수단으로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 무엇보다도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야 하며, 가정 파괴법은 최고형을 받는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일곱번째가 간음하지 말라이며, 열번째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인데 특히 그 속에 그의 아내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넷째, 간음, 강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간음은 남의 아내와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며, 이는 가정파괴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은 강제로 당하는 것이죠. 이 법은 철저하게 약자, 여성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한 환경이 반항을 하거나 남의 도움을 구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여자는 무조건 무죄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구하거나 저항하면 충분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은 신기한 것을 알았다는듯이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지루해지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랫더니 남편이 하는 말 ..

"목사님도 잘 모르겠데.. 폐지론자나 고수자나 모두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아래서 생겨난 법이기에 성경의 잣대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좀 있다네.

"에그 목사님 이번에도 살짝 피해간다. 실컷 설명해놓고는 딱 부러지게 결론을 안내리시네"

그러자 남편이 아주 단호하게 한 마디 하더군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죄가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정을 등지고 간음하는 인간들은 다 디진단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단다. 그러고 나보고도 조심하라시더라. 그래서 나도 목사님께 그랬다 "

뭐라고 했는데요?

"목사님도 조심하세요."






by 우리밀맘마

아내고민,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라는 성경말씀 때문에
사형제도 합헌과 사형수의 자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자살한 사람 문상가도 되냐고 목사님께 물었더니
기독교 진리, 질문을 해야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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