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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 되팔면 밀수로 처벌

생활의 지혜

by 우리밀맘마 2018. 4.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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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직구가 대셉니다. 

해외직구로 시장이 이미 조단위를 넘어섰다는 방송보도도 있었구요. 

그만큼 해외직구로 구매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더 웃기는 건 삼성이나 엘지 등 국산품도 해외직구를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대형 티비의 경우 백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군요. 

이러다 보니 해외에서 직구로 싸게 구입해서 국내의 커뮤니티나 장터를 통해 되파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 없이 해외직구한 소액의 물품을 되파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세 당국이 사전 계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세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물품은 당연 몰수되고, 물품이 없을 경우 추징그을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한 번만 되탈아도 범죄가 되며, 만일 직구로 구매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하는게 원칙이라 하네요. 




최근 세관은 유명 포털이나 커뮤니티에 되팔이 글을 올린 1,297명에게 '위범행위' 안내 메일을 보내 자신 삭제토록 권유했습니다. 


세관의 이번 조치는 아마 갈수록 커지는 해외직구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측면도 있겠고, 그래서 국내 내수시장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 보호만 할 게 아니라 왜 이리 직구시장이 커져가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가져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히 조정해야 할 것이 국산 제품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게 더 싸다는 것부터일 것입니다. 이건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거든요. 그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자국민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입물품들의 가격 역시 현실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독과점 형태였기에 같은 제품이라도 직구로 구입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의 직구 시장 때문에 공정거래시장이 이루어져가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지켜야 합니다. 혹 해외직구로 되팔이 하는 분들이라면 정당하게 관세를 물고 수입을 해야겠지요.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직구해서 되파는 것 밀수죄에 해당한다니 유념해야겠습니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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