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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어떤 차이가 있죠?

생활의 지혜

by 우리밀맘마 2018. 4. 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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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도 서울중앙지검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고발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 고발이 난무하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과 비슷한 고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발과 고소'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 그러면서도 정확하게는 구별이 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고소와 고발' 과연 어떻게 다른가? 




1. 먼저 '고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고소는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서면이나 말로써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고소인을 불러 고소 내용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물어보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 주변적인 내용까지 장황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 6하 원칙에 따라 고소 내용을 써내려가면 됩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혹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2. '고발'은 뭔가요?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 부조리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들을 보도하는 TV 시사프로그램에서 현장 기자가 "비리를 고소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비리를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방송사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중학교 교과서에도 민주사회에서 선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고발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신고에 비해 고발은 고발자의 실명과 피고발자가 명시되어야 하는 법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법에 연루되는 것이 겁나고 귀찮아서 고발행위 자체를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비리와 불법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모른 채 한다면 이 세상의 정의는 사라지고 악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3. 정리해볼까요? 


1) 고소는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고, 고발은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 없이 사회 정의를 위해 사법당국에 알리는 것입니다.

2) 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나,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고발은 고소와 달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고소는 취하한 후에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 고발은 취소한 후에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4)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작성한 고소·고발장은 범죄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생깁니다. 

6)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일부 범죄(친고죄나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경우 고소와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절도죄나 사기죄, 상해죄와 같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죄가 있다고 의심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됩니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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