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과연 문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질까?

아줌마의 한마디

by 우리밀맘마 2018. 4. 6. 12:59

본문

올해 5월8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5월 8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집니다. 대박 ~~ 


정부에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만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거셨습니다. 지난 대선 때에도 그 이전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시절에도 변함없이 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5월에 어버이날을 포함하여 황금연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이날과 연계되어져서 명실공히 가정의 달 황금연휴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황금연휴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반된 두 개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해주세요'와 '어버이날 휴무일 반대합니다' 등의 찬반 청원이 동시에 올라온 것이죠.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이 날 쉴 수 있어서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 그저 지켜만 보며 그 날도 일해야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미칩니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저는 지금 휴직 상태라 이러나 저러나 상관 없지만 남들 다 쉬는 날에 나만 일해야 한다면 

그 '상대적 박탈감' 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까요? 


 

by 우리밀맘마

저의 동맹블로그 레몬박기자 오늘의 사진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