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이같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빚이 많아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지는 경우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에 가입해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두는 것도 좋다.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만기보험금 등이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지정하거나,
거액의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형으로 수령방법 변경도 가능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보험금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진단서 원본을 받지만
100만원 미만은 온라인, 모바일앱, 우편, 팩스 등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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