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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초과근무 시 초과수당 신청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이야기

by 우리밀맘마 2015. 11. 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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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보조 소풍으로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한다면 초과수당 신청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하더군요. 일은 많이 하지만 그에 댓가는 참 각박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산업 계통은 초과근무를 할 때 초과수당을 주는게 일반적이더군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은 초과근무에 따른 보수가 참 애매합니다. 대부분 초과근무를 해도 그저 그러려니 하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는 잘 없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원장들이 그걸 당연시 하더군요. 

 

키드키즈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보조로 일하는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갑자기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누리보조입니다.
평일 4시간 근무인데 기차여행 가을소풍 먼곳으로 가면 하루 종일이잖아요
그럼 누리보조는 멀리 갔다가 혼자 올수도 없고 어떻게들 하세요?"

 

 

 

 

많은 선생님들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원장에게 초과수당을 당당히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경우 초과수당을 주던지

아니면 다음날 하루 쉬게 해준다고 하네요.

어떤 어린이집은 소풍가는 날 같은 경우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우리 어린이집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어린이집 실정에 그런 것이 가능한가 되묻는 분들도 있네요. 사실 현재 정교사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그렇다고 초과수당을 요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또 원장들이 줄 생각도 않는데

괜시리 자기 권리를 요구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기도 하구요.

 

어떤 분은 이런 조언도 하십니다.

초과수당 준다고 했다가도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나중에 월급 받을 때 잘 챙겨야 한다고요.

 

저는 초과수당을 받아야 할 경우 당당히 요구하는 편입니다.

원장님이 초과 근무를 요구할 때면 이런 경우 이렇게 초과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는데

계산을 해달라구요. 그러면 대부분 원장님들 당황하십니다. ㅎㅎ

 

예전에는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알아서 해주시는 원장님이 한 분도 안계셨습니다.

또 그렇게 일한다고 고맙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했더니 도리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부려먹으려고만 하지

그 댓가를 보장해주지는 않더군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만 피해보는게 아니라

이 계통은 원래 그런거라는 식의 노예 계약이 일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당당히 자기 권리를 찾으시길 ...선생님 화이팅 !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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