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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오른 저소득층의 약값 인상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와 보육정책

by 우리밀맘마 2015. 11. 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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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종합병원 이용을 규제하는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는 무엇인가? 



올 11월(2015)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값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죠.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부터 알아야 합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저소득자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급여기관(1·2종 동일)에서 의원은 1000원, 보건기관은 무료, 약국은 500원의 부담만 안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으면, 약값에 상관없이 환자가 500원만 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차등 적용대상 질병(가벼운 질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으로 52개 질병이며,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로 일반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일 경우, 종합병원 이상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에게 약국 약값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외래 진료시 병원진료비에 대해 환자가 내야하는 돈은 현행과 같은 1종은 1500원∼2000원, 2종은 총 진료비의 15%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탈 때, 약국 약값 전체 금액의 3%(약국 약값 전체 금액의 3%가 500원보다 적은 경우 500원)를 환자가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벼운 질환일 경우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보다는 동네 의원을 이요하게 되겠죠.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가벼운 질환은 1차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고, 2차 이상의 병원에서는 좀 더 무거운 질환을 지료하는데 전념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 이면에는 

국가재정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의료비지원을 줄여보자는 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약값 부담이 늘어난 저소득층과 노인들 많이 당황할 것 같네요.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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