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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 사례로 본 아동학대에 대한 현직 보육교사의 입장

출산과 육아

by 우리밀맘마 2015. 2. 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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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당쏭 아동학대법 현직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볼까?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경찰청만 해도 하루 수십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다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어떤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아동복지법을 보면 ‘직접적인 폭행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보면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참 애매하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 훈육이나 사소한 실수로 여길 수도 있는 행동 중 상당수가 법적으로는 엄연한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아동학대법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경찰의 입건 사례를 통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2015.1)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지역 어린이집 교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사법처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실제 경찰에 입건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담당 경찰관이 설명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되어 입건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 아저씨 불러 혼내줄 거야!'…아이가 위협 느끼면 학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정모(34·여) 교사는 돌보던 5살 남자아이에게 "오늘은 집에 안 데려다 줄 거야, 너 혼자 집에 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보육교사는 아이 3명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너네! 자꾸 이러면 경찰 아저씨 불러서 혼내줄 거야!"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교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 학대의 언어적 폭력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또 7살 남자아이가 밖에서 놀다 수업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밖으로 쫓아낸 보육교사도 '정서적 위협행위'에 해당해 입건됐다.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을 부르겠다.', '집에 너 혼자 가라'는 말이 성인이 듣기에는 비현실적이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일 수 있다고 아동 전문가들과 법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제 때리지 않더라도 '맞을래?'라며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것 역시 학대에 해당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2. '애들 재우고 30분만 볼일 보고 올까'…방임

 

보육교사 이모씨는 만 1세 아동 4명을 낮잠 재웠다. 보통 아이들이 잠들면 1시간 이상 자기 때문에 40분 동안 자리를 비우고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아이들 잠이 깨기 전에 볼일을 마치고 돌아왔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씨는 아동복지법상 '물리적 방임'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오모씨는 만 8개월 된 아이를 부모가 데리러 오지 않자 부모가 운영하는 모텔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이를 카운터 직원에게 맡기고 어린이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장은 유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보호자가 아이를 방임 및 유기하는 것은 아이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엄연한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어린 아이를 혼자 놔두는 행동은 방임에 해당합니다. 방임이나 유기는 무심코 일어나기 쉬운 흔한 형태의 학대이며, 교육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보육교사들이 학대라는 의식 없이 학대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시간에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의 기도를 시켰다?

 

이것도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항목 중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4. 말 안 듣는 아이의 발을 쥐고 끌고 가는 행위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 살짜리 남자 아이의 발목을 잡고 다른 교실로 질질 끌고 갔다. 이 장면을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가 인정돼 불구속 입건됐다.

 

5. 수업시간에 아이에게 손들고 벌세우면 학대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11월4일까지 부천시 모 영어학원에서 수업시간에 만 3~5세 학생 4명에게 1~12분씩 20여 차례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였다. 그리고 도깨비방이라는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 이 역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여 입건되었다.

 

6. 아이의 귀를 잡아 당기는 토끼귀 체벌

 

경기 시흥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는 일명 '토끼 귀' 체벌을 가해 입건되었다.

 

최근 경기도내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한달 평균 교사 6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원생을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는 모두 57명이며, 이 중 2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19명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학대의 경우 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두손들고_벌서기

 

7.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들과 경찰의 입장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무심코 한 학대가 물리적 폭력만큼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중앙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나중에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 등 보호자들이 학대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1명당 어린이 10∼20명을 돌봐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차분히 달래며 지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말을 통해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이 먼저 올라가는 등 교사들의 행동이 과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8. 일선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설명회에 참석해 사례와 설명을 들은 어린이집 교사들은 착잡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는 "원장들은 대부분 학대와 훈육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젊은 교사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무심코 한 행동이 학대일 수 있다는 점을 잘 교육시켜야겠다, 하지만 어린이집 여건이 정말 열악한데 갈수록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더 무거워 지는 것 같다"며 탄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한 보육교사는 "혼자서 여러 아이를 장시간 돌보다 보면 가끔 욱할 때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실수하면 큰일 나니 더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이러면 누가 보육교사하겠으며, 누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는가?”였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는 법이라는 것이죠.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폭행하고, 꼬집고, 귀땡기고, 캄캄한 방에 가두고, 방치 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는 당연히 형사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외 규정들은 보육교사들에게 훈육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아 보입니다. 이 법을 만든 분들 어린이집에서 한 달만 좀 근무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과연 이 법 대로 해서 어린이집 질서를 지키며,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 한 달 사이에 대부분 범법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가정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 아동들이 나오고 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 행동 중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는 아이들, 제어가 되지 않는 아이들의 행동을 바로잡을 때 흔히 하는 교육방법은 아이를 품안에 가두고 꼼짝 못하게 해서 두세시간 힘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포기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 그 억압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아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현실 아동학대법을 따르면 그 교사는 아이를 억압한 불법 행동을 한 것이고, 아동학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 말 듣게 하려고 어르고, 타이르고, 벌주고 하는 행위들 대부분이 아동학대법에 걸리게 됩니다. 아마 이 아동학대법을 아이의 부모에게 들이댄다면 우리나라 부모의 99%는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동학대법은 보육교사만이 대상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와 아동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이 법대로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잠재적인 아동학대 범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 엄벌에 처해서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서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동학대법은 그 법의 내용과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은 그 실효성이 유야무야 되다가 죽은 법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동학대법이 아이들을 위해 좀 더 안전한 환경과 교육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꼭 해야 할 일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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