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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 명시 수월하게 하는 방법

생활의 지혜

by 우리밀맘마 2013. 12. 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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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전세로 이사할 때 전세계약서 작성요령과 특약사항 합의하는 방법

 


어제 이사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만 삼년을 살고, 이번에 같은 아파트 옆 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은 지인이 전세금 없이 올 월세로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형편이 몫돈을 댈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로 살 수 밖에 없었는데, 집 주인의 사업이 힘들게 되어 목돈이 필요하시다며, 전세로 전환하자고 하시네요.

요즘 전세금 대출 아주 저렴한 이자로 정부에서 빌려준다는 이야기도 있어 혹시나 하고 알아봤더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림의 떡이더군요. 제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고, 애들이 넷이다 보니 대가족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 규모가 모두 85㎥ 로 제한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대출 조건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구요. 알아볼만큼 알아보다가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급매물이 나와 그곳에 전세금을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해서 이번에 이사하게 되었답니다. 그 집도 싸게 들어가는 것이라 집수리는 말도 못하고, 그냥 도배만 해주는 조건으로 어제 이사를 마쳤답니다. 저흰 참 자주 이사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사해보니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이사할 땐 이건 꼭 미리 준비해두든지 아니면 잘 처리를 해야 할 사항들을 블로그를 통해 적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늘 글을 씁니다.

이사_리스트 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리스트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지며 챙겨야 할 것 챙기는 것, 이렇게 하면 사람이 너무 각박하다는 인상을 줄까 싶어 쉽사리 말을 꺼내기가 어렵죠. 저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중계인께서 그런 점들을 잘 챙겨서 이야기를 꺼내 주시니, 저나 집주인이나 계약하기 참 수월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집을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 중계인에게 이런 점들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계약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약서와 잔금을 치를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더군요. 먼저 계약서에 기본적인 계약기간은 2년인데, 계약기간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집 등기상의 명의자와 계약하러온 분이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구요. 그리고 월세의 경우 선불로 할 것인지 후불로 할 것인지, 매월 몇일에 입금할 것인지도 집주인과 함께 결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집주인의 통장번호와 핸드폰이 명시되어야 하더군요. 이건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면 입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것은 아주 쉽더군요. 계약서와 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니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이 계약서는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서류더군요.


전세계약서_확정일자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구글이미지에서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보아야 한다며, 부동산 중계사께서 잔금치르기 바로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중도금을 지불하고 난 뒤 잔금 치르기 전에 혹 집이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된 집에 전세든 사람은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가처분은 한 주택을 놓고 두사람이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원소유 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존한 상태 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처분 등기를 한 사람이 승소를 할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되어 강제 퇴거당하는 것은 물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뜻밖의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계약을 할 때 집에 저당권이 설정됐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집값에서 선순위 저당권 금액을 뺀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은가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또한 자기말고 다른세입자가 있고 그자가 소액보증금에해당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경우 소액보증금임차인이 자기보다 선순위이므로 이것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부동산 중계사께서 계약하기 전 제게 해준 말들입니다. 덕분에 계약을 아주 수월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답니다.  


전세계약 전세대책위원회@구글이미지



 

그리고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좀 껄끄러운 것이 바로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더군요. 특약사항을 넣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집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해주어야 할 것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에 대해 꼼꼼히 챙겨서 그것을 계약사항에 넣어서, 차후 살아가면서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것과 집주인이 해주어야 할 것에 대해 책임조재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죠.  

저희가 살 아파트는 20년된 아파트입니다. 싱크대와 다른 설비물들이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 싱크대와 화장실 같은 경우는 탈이 날 것 같더구요. 그래서 보일러와 싱크대 그리고 화장실 설비가 파손되는 것 그리고 집이 금이 가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책임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에 있어서 보통 시설보수를 위한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합니다. 원래 이부분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데, 이전까지는 몇 천원되지 않는 것이라 저희가 부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이것이 대폭 올랐기에 이걸 이야기 했더니, 반반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던 사람이 퇴거하고 난 뒤 20일 후에 저희가 입주하기로 했는데, 그 동안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 집주인이 정산하기로 했구요. 이런 것도 계약할 때 말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자칫 껄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도배구글이미지에서 퍼온 사진, 저희집도 천장까지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는 집주인이 부담하기로 해서, 부동산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장님이 넘 바쁘셔서 일을 맡기는 것이 쉽지 않더군요. 최소 일주일의 여유는 주고 일을 맡겨야 하더군요. 저희도 자치 미뤘으면 도배하기 힘들 뻔 했습니다.

그런데 도배할 때 말로만 이야기 하다 보니, 포인트 벽지 바르는 벽면이 사장님 생각과 저희 생각이 달랐습니다. 들어와 보니 반대로 되어 있더군요. 거긴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 위치하니, 포인트 벽지 바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ㅜㅜ 대신 천장까지 도배가 제대로 되어서 깔끔한게 새집같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울 남편이 집을 살피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다고 했는데, 역시 남자의 보는 눈과 여자의 눈은 완전 다릅니다. 장판을 보니 이건 완전 교체해야 할 정도로 더러워져 있는데, 울 남편, 이 장판을 보고 그냥 원래 짙은 색 장판이라고 생각했다네요. ㅎㅎ 에구 속터져..

이사에 관한 이야기 다음에는 이사하기 전에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저의 경험을 적고자 합니다.


이사 잘하기, 이사할 때 미리 챙겨두어야 할 것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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