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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대표 사망, 애완견으로 인한 사고 어떤 처벌 받을까?

생활의 지혜

by 우리밀맘마 2017. 10. 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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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가 이웃집에서 기르는 개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JTBC 20일(2017.10)에 방송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신사동 소재 한일관 대표인 김모 씨가 지난 9월 30일 당시 한일관 대표 김씨는 엘리베이터에 가족 2명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목줄을 하고 있지 않던 이웃집 프렌치 불독이 들어와 정강이를 물었으며

이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흘만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 프렌치불독은 슈퍼쥬니어의 멤버이자 배우인 최시원씨의 반려견으로 알려졌는데, 

최시원씨의 해명을 보면 개가 집문이 잠시 열린 틈에 집 밖을 나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한다.  




지난해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명에 달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늘고 있다. 

반려견이 짖는 소리나 목줄 착용 등 반려견 관리를 두고 생긴 이웃간 갈등부터 

물림 사고로 치명적인 상처을 입는 사고까지 분쟁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3년 616명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3년만에 65% 가량 늘었다. 

올해(2017) 6월까지 벌써 766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분쟁 건수가 늘고 분쟁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법적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있다. 


◇법 어겨도 과태료 50만원 이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외출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또 덩치가 큰 대형견이나 도살견과 같이 공격성이 강한 개와 외출을 할 때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규정만 지켜도 피해자가 치명적인 부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규정이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출을 해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적발이 된다고 해도 목줄을 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만원,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땐 과태료 10만원 정도에 그친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10일 대구에서 산책나온 사냥개가 행인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사건 당시 사냥개는 목줄도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람이 다쳐도 

견주는 대부분 과실치상(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함) 혐의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그친다. 


그리고 타인의 반려견 때문에 다친 피해자가 견주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 

2007년 부산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놀라 도망가던 주민이 넘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견주는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고, 피해자는 1년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끝에야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었다. 



◇반려동물 보호자도 펫티켓(펫+에티켓) 교육 받아야


전문가들은 실효성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전장치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 '지키나 마나 한 법'이 아니라 '어기면 안되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동물등록제, 안전장치 규정 등이 있지만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있는 규정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주인들의 인식 변화라고 전문가들을 강조한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이 사고를 키운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공포감이나 불쾌감, 소음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 역시 의무적으로 '펫티켓'(펫+에티켓)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형욱 동물관리사는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는 것은 

동물학대가 아니라 도리어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에게 입마개를 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교육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물고 싶어 하는 반려견에게 물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도 친절도 아닌 방임이며, 

누구도 물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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