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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금지된 형부와 처제의 결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의 지혜

by 우리밀맘마 2015. 10.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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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와 처제의 근친 결혼 현행법으로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경우

 

 

예전에 처제와 결혼한 형부의 이야기를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언니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 빈자리를 동생이 채웠지만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두 사람의 결혼이 인정이 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질문을 해왔습니다. 정말 처제와 형부의 결혼 법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하구요. 그래서 이에 대해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에 법을 잘 아시는 한분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을 글이 있더군요. 법의 허점이라까요? 현행법은 형부와 처제는 결혼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먼저 형부와 처제 결혼할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저기에서 혈족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이에 따라 혈족이란 직계, 방계 모든 혈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동생인 처제는 배우자의 방계혈족이고, 나와는 배우자의 혈족이라고 하는 인척관계에 해당합니다. (인척은,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처제와 형부는 2촌 인척관계입니다. 그러니 근친혼이므로 혼인을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던 사별을 하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족보문화를 바탕으로 호적제와 가족법이 만들어져 어쩔 수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던지, 입양 되었든 파양이 되었든 따지지 않고 모두 근친혼 금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형부와 처제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를 이용해 도리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이런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를 역이용하면 형부와 처제는 결혼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일단 혼인신고가 되면, 서로가 취소하지 않는 한 결혼한 관계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지된 결혼이지만 일단 혼인신고가 되었을 경우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취소하면 결혼의 효과가 없어지지만, 취소 전에는 유효한 결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예전에는 호적을 사람이 관리해서 그 빈틈을 노려 운 좋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화한 요즘에는 신고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받아주지 않을테니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제820조(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즉 여자가 임신하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가족관계의 보호를 위해서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맞지만, 새로 아이가 태어날 경우라면,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그 결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때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1993년 언니가 숨지자 형부와 조카의 뒷바라지를 하다 형부와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사실혼 관계로 살다 형부가 사망하자 유족 연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공단측은 민법상 간족간 결혼을 금지하는 점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내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A(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형부와 조카를 위해 살림을 도와주다 가족처럼 함께 살게 된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금지해야 할 윤리적 이유보다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연금 본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민법이 형부와 처제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A씨를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수급권자로 볼 수 없지만, 근친혼을 금지해야 할 이유보다 더 중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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