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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어린이집도 휴원하나요?

어린이집이야기

by 우리밀맘마 2015. 5. 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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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풍경

 

 

오늘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법정 휴일이죠.  근로자의 날은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며 시작되었고,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법적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들도 존재합니다. 우체국,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 채권시장은 휴업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번 근로자의 날 다음에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5일을 연속으로 쉬게 되어 황금연휴가 되었습니다.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하네요. 공항직원들과 비행기장, 승무원들은 안쉬나봅니다.

 

 

 

어린이집은 어떨까요? 

어린이집도 휴원합니다. 그런데 휴원하기 위해서는

미리 아이 부모들로 부터 이 날 쉬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답니다.

사실 이 동의서 받는게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날이 법적 공휴일이 아니다보니 근로자의 날이라도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이 맡길 데가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구요

그래서 출근하는 직장맘을 위해서 당직 교사가 근무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원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근로자의 날에 쉬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근로자의 날 휴일을 즐길 수 있게 되었네요.

 

 

전 오늘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유학 중인 울 둘째를 만나러갑니다.

오랜 시간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할 것이 좀 걱정되지만

그래도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ㅎㅎ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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