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감액제도'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내기 어려울 때 활용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
생활의 지혜
2018. 3. 7.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