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보험료 감액제도'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내기 어려울 때 활용

생활의 지혜

by 우리밀맘마 2018. 3. 7. 23:24

본문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하여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였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by 우리밀맘마

저의 동맹블로그 레몬박기자 오늘의 사진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