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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다자녀국가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정책 이젠 첫째 둘째도 혜택

복지와 보육정책

by 우리밀맘마 2018. 3. 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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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국가장학금 수혜자의 폭을 늘이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넷인 우리집 그 중에 둘은 대학생이고, 막내는 고삼인 우리집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대학생만 셋이어서 막막했는데 숨통이 좀 트이네요. 


다자녀국가장학금 정책 어떻게 변했나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장학금은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대학생은 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1유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구요.  


그런데 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 중 다자녀국가장학금 정책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지난해까지는 자녀가 많더라도 셋째, 넷째 등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소득과 연계해서 연간 각 67만 5000원(소득 8구간)을 받는 데 그쳤고,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셋째뿐 아니라 첫째와 둘째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연 4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 나이 제한도 지난해 만 24세 이하에서 올해 만 29세이하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라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3.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도 정책의 변화가 있네요. 

기존에는 성적 기준을 기존 B학점 이상이었는데,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을 아예 폐지한다고 합니다. 


4. 국가장학금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고 소득분위를 따지는데,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5. 그간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졸업 유예나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해도 8회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6. 이건 2012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군복무기간 동안에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병무청과 연계를 통해 군복무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은 국가장학금의 중산층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로 한 것인데, 

이에 따라 다자녀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등 앞으로 5년간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해 수혜자를 늘리고 지원 단가도 높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지난 달 6일(2018.2)에 정부가 발표했는데, 어찌된 셈인지 그 땐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가만 있다가, 갑자기 오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노출되면서 급관심사항이 되었네요.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접수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중 1회에 한해 2차 접수기간 중 구제 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찾아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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