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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행하는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세 가지 장점

복지와 보육정책

by 우리밀맘마 2016. 3. 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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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작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을 올해 3.31일(2016)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1장의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출산서비스 신청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간·비용절약 등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해 이번 전국 실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 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태어난 아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대리인 자격)가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당일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출생신고 이후 방문한 경우에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 경우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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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시 기간 중 이 제도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①출산지원서비스 신청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으며

②출생신고 한 번에 양육수당을 포함한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9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③그 외에도 혜택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사전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

을 장점이라고 말하네요.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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